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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사 업 시 행
35조(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법 제54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규정으로 인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건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6.08.19. 제정>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건축물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⑧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양도 등 필요한 경우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⑨신탁등기 시기는 사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⑩조합원은 퇴거(자진 퇴거 또는 판결에 의한 퇴거 포함)후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며 조합이 임의로 철거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 등은 철거공사 착공 전까지 이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조합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9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4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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