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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설립 인가받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의 내부 운영 및 통제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사관리, 문서관리 등 행정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상근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 2. “문서”라 함은 업무상 공문서, 결의서, 계약서, 회계서류, 인·허가서 및 공고문, 각종 회의록, 보고서, 일지, 관계서류 및 자료 등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의 서류 등을 말한다. 3. “기타기록물”이라 함은 도면, 카드, 대장 및 책자 등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 5. “물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 소모품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6. “휴면조합”이라 함은 조합등이 일상적인 운영비 집행에 관한 업무 외에 6개월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활동(문서, 정보 생산 등)이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정체·중지되어 있는 조합등을 말한다. 다만,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관련 인·허가의 진행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적용원칙) ① 이 규정은 조합이 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최초 개정 이후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도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
제5조(적용범위) 조합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사규정
제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상근임원·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상근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8조(상근임원·업무이사·직원의 수) 조합의 상근임원·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 1인 2. 상근임원 1인 3. 업무이사 1인 4. 직원 2인(사무장, 실장)
제9조(채용원칙) 상근임원·업무이사 임명 및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원·업무이사는 총회에서 상근임원·업무이사를 선출하거나,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 2. 직원은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결과에 대한 사후 인준절차 등을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상근임원의 결격사유는 정관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 등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와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조합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제11조(구비서류) 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일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이력서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2조(계약직)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임원ㆍ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 ② 제1항의 계약직 임원·직원은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직 및 관리) ① 상근임원·직원의 보직은 제27조에 따라 조합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제12조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상근임원·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되 서식은 조합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휴직 및 복직) 상근임원·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휴직(복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해직(복직) 사유 3. 해직(복직) 희망일
제15조(퇴직 등) ① 상근임원·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면직은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당연퇴직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나. 직원의 경우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다.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직권면직 :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면직 시킬 수 있다. 가. 신체 등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나.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 되거나 관련업무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라.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동일사안으로 3회 이상 조합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 등을 다시 저질렀을 때 마.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을 때 ② 조합장은 상근임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제1항에 따른 퇴직 등을 시킬 수 있다
제16조(퇴직절차)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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