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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 칙
제60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법 시행령으로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조합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2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4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6.04.22.)
이 정관은 성동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8.19.)
이 정관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03.) 이 정관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개정 전에 조합원의 총회 서면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안에 부합하고 도시정비법에 위배 되지 않을 때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6.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5.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조합설립변경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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