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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응봉1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외 220필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39,465.2㎡(11,938.22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2길 4, 3층(응봉동)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선정된 시공자, 서울특별시장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대행,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관계법령과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등(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 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단, 조합원이 고지받을 사항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확인서 기타 고지 사실을 확인할 서면을 받고 직접 고지하거나 고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가 정관변경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발의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발의의 방법으로 하며, 발의자 전원 또는 그 대표자는 조합장에게 위 발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법 제40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의 경미한 사항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변경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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