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입찰자가 출석한 조합원(서면결의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최다득표를 얻은 입찰자가 선정된 것으로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법 제118조 및 조례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 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다만, 승인된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본 정관에 따라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