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정관  2.선거규정  3.업무규정  4.예산.회계규정  5.계약서  6.회의록  7.사업시행계획서  8.관리처분계획서  9.공문서  10.회계감사  11.기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제18조제3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개최를 청구 또는 요구를 하는 자의 대표는 해당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총회안건을 기재한 청구서 또는 요구서에 조합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청구 또는 요구의 방법으로 한다)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공고된 총회가 개의·의사 또는 의결정족수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 또는 요구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단, 제8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단, 조합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 한 다)

13.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4.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정비사업비의 변경(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 및 이 정관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된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를 선정 의결한다.

③조합원은 서면,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정족수 산정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의결로 본다. 다만,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총회 개최 공고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2호?제14호?제15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⑧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서면결의권 행사의 본인확인방법은 조합원 본인 서면결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계약된 협력업체 관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 35인 이하로 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다득표순에 의거 제2항에서 정한 수 만큼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 구청에 신고된 대의원 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대의원회는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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