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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7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②조합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다득표순에 의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수만큼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정관 시행전에 창립총회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정하고 대의원회에서 개정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임총회가 소집공고된 일시에 개최되지 않거나 개의?의사 또는 의결정족수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해임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 또는 그 밖의 조합원이 다시 해임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정하고 대의원회에서 개정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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