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정관  2.선거규정  3.업무규정  4.예산.회계규정  5.계약서  6.회의록  7.사업시행계획서  8.관리처분계획서  9.공문서  10.회계감사  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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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6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조합은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2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서울시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조합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융자받을 경우 이에 동의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융자금액을 신청하며, 융자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서울특별시 융자공고에 의한다.

⑤조합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은 종전 조합장의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또한, 최초로 선임된 조합장은 종전 추진위원장의 연대 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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