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정관  2.선거규정  3.업무규정  4.예산.회계규정  5.계약서  6.회의록  7.사업시행계획서  8.관리처분계획서  9.공문서  10.회계감사  11.기타 
제1~3장 제4~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시정비법령”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조합의 정관 및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적용원칙) ① 이 규정은 조합이 조합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자금·계약·물품·수입·지출·결산·회계·정보제공 등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 제76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법 제15조 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자산, 부채, 자본은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조합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조합의 예산·자금·계약·회계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연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마지막 연도는 1월 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추진위원회의 사업마지막 연도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책임자의 임명통보) ① 조합장은 회계책임자로서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조합은 회계책임자가 새로이 임명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감사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장 등 회계책임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회계담당자’로 지정하여 제1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가 수행한 위임사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회계책임자가 한다


제7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감사의 입회 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담당자 등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도시정비법령, 조례, 및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있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회계업무처리와 직인관리) ① 조합장이 자금·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제 18조에 따라 등기할 때 신고 된 직인 또는 직인대장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③ 조합장은 자금의 부당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통장과 직인을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조합의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하며, 서식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예시된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가 아닌 경우에는 주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③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 및 예비비명세서로 하며, 서식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예시된 별지서식 제4호 내지 제9호와 같으며,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장부의 종류, 증빙서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 원칙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1조(계정과목) ① 조합이 사업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전표 또는 결의서 작성, 예산 및 결산서 등 작성 시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조례 제 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에 의하되, 열거되지 아니한 과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계정과목 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기밀비 등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지출 예산과목은 제1항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을 참고하여 별지서식 제 2호 및 3호와 같이 관,항,목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며, 지출금액은 상대처에 지급하는 총액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로 편성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은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계산서 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3조(자료의 보관) 조합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와 조합 설립인가 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법 제8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   산


제14조(예산편성 및 성립) ①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수입하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의한다.

2.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

3.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1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다.


제15조(예산서의 첨부서류) 예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2. 운영비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2호 서식과 같다.

3. 사업비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3호 서식과 같다.

4. 사업비 예산계획서는 양식사례 별지 4호 서식과 같다.

5. 기타 필요한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 및 자료.


제16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②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 의 집행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 중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추인을, 총회 이후에 소요될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집행 실적 보고) 조합은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예산집행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에 대한 결산 부속명세서는 제 10조 제3항에 의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로하며, 결산보고를 할 때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 금  및  계  약


제20조(자금관리 원칙) ① 조합의 모든 자금관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통장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한다. 

② 조합의 임·직원은 정비사업 목적인 경우에도 총회 사전결의 없이 조합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대여·가지급 등을 할 수 없다.


제21조(용도별 자금관리) 조합은 사업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조합원분양금, 일반분양금, 이주비, 국공유지매입비, 조합원이주공과금, 기타수입(세금환급금, 임대수입 등 기타수입) 등 사용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금융거래하고 그 통장과 기록을 구분 관리한다.


제22조(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되 경조사비 등 현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써 조합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원칙)  조합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계약의 방법) ①조합은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지명경쟁)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비사업 특성상 전문을 요하는 용역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재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견적서 징구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조합이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 30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 또는 제1항 단서규정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용역수행의 전문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견적서는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요청 및 견적비교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따르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0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조합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계약서의 작성) ①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는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감독 및 검수) ① 조합장은 공사, 용역, 물품,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대가의 지급) ① 계약의 대가는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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