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정관  2.선거규정  3.업무규정  4.예산.회계규정  5.계약서  6.회의록  7.사업시행계획서  8.관리처분계획서  9.공문서  10.회계감사  11.기타 
제1~2장 제3~4장 제5~부칙

제3장 보수규정


제17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8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근임원·직원, 대의원 보수지급 및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 상근임원·업무이사·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④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

  ⑤ 임금은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⑥ 임금은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조합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상근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며, 물가상승률이 3% 이내일 경우 3%를 적용한다.

  ⑧ 조합은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1(휴면조합의 보수지급 제한 등) ① 조합은 제3조 10호의 휴면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에 보고 또는 서면 통지하고 클린업시스템에 휴면조합임을 공지(사유, 개시일, 임원보수 제한 내용 등)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의한 휴면조합의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청구로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로 개시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휴면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은 상근임원에게 보수의 2분의1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제5항의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휴면조합 기간 중 지급 제한된 상근임원보수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휴면조합의 종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클린업시스템에 휴면조합 종료를 공지(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하여야 한다. 이때 조합장은 사업정상화 또는 재개가 되 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 및 계획서 등을 사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 또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 할 때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④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문,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등)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 계약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수당은 선거관리규정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⑥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단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실비변상 등) ① 상근임원·직원 외의 자가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장의 결재를 득한 내용의 회의참석,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기타 조합관련 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실비 또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실비변상은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퇴직금의 지급) ① 상근임원·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

  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상근임원·직원의 퇴직 근로기간 산정은 추진위원회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제23조(유예조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의결된 조합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업무상 재해보상) 상근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망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상근임원·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업무관리 규정


제2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7조(상근임원·업무이사·직원의 업무분장)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한 상근임원·직원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분장을 작성한다.

  ② 조합장, 상근임원·직원의 업무 분장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의 지시 전달

   2.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의 행정업무

   3. 물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 업무

   4. 문서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회의 시 회의록 기록관리 업무

   6. 조합장 인장 관리업무

   7. 업무일지 작성, 복무 관리 업무

   8. 회계, 재정, 계약 등 관리 업무

   9.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 관리 업무

   10. 조합의 민ㆍ형사사건 등 소송, 민원문제

   11.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 등

  ④ 업무이사는 조합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대관업무 등의 대외적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⑤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 및 비품대장 정리 업무

   3. 정보공개 및 보존문서 기록물 대장 정리 업무

   4. 조합장 등 상근임원의 지시 업무 수행

   5. 기타 부여된 업무 


제28조(업무일지 작성 및 공개) ① 조합은 상근임원·직원이 매주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매분기 업무추진 주요실적을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정보공개안내 관련 사항과 함께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29조(물품관리 등) 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취득일자, 규격, 가액 등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망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손망실처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금액 100만원 이상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모든 물품의 검사·검수시 감사 1인과 상근임원 1인이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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