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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우편투표·전자투표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④ 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전자투표) ①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조합 선관위는「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8장 당선인 등 제47조(당선자) ① 조합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조합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한다. (개정 2023.12.09.) ②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로서 그 지위를 득한다. 제9장 보궐선거 등 제48조(보궐선거 등) ①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은 대의원 중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며, 제7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9.) ③ 임원, 대의원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대행 등) ① 제48조에 따른 조합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조합장,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개정 2023.12.09.) ③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조합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공공지원자의 승인”으로, 제31조제1항의 “대의원회”를 “공공지원자”로 한다. 제50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삭 제>(개정 2018.03.22.) 제10장 보 칙 제50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09.) 제52조(유권해석 등) ①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②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민법의 준용 등) ①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대의원회 의결로 개정한다. (개정 2024.06.27.)
부 칙 1. (시행일) 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차기 개최하는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2023.12.09.) 1. 이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향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차기 개최하는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24.06.27.) 1. 이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변경내용은 차기 개최하는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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