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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 입 및 지 출
제34조 (수입·지출업무의 관리) ①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조합장은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각각 그 사무국의 상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수입·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금전출납부는 현금출납부와 예금출납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수입금의 관리)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직원이 아니면 현금으로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금이 발생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전표)를 작성하여 통장, 이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즉시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분양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분양금은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하되 조합 명의 또는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된 예금계좌(공동명의)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나 운영비를 시공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은 조합의 단독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② 분양금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분양금은 총액으로 기장하여야 하며, 분양금을 다른 비용과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기장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지출의 원칙 및 감사) ① 조 등은 사업비·운영비 등 정비사업비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출의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경조사비, 우편 반송료, 등본 발급료, 인감증명서 발급료 등 소액금액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장소, 금액, 대상 등을 나타내는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조합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 할 수 있다.
제3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조합의 지출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② 공사·용역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시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제39조(수입·지출의 처리) ① 수입ㆍ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다만,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거래처로부터 제38조와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거래처의 사유서 또는 조합장 등 관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결과물을 제출받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용역비 지급의 제한) ①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②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용역수행의 예상시기는 별표1 예시를 참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① 조합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법인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 대상의 범위·금액·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회의참석자의 소속 및 회의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익월 15일까지 별지 9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카드사용 및 관리) ① 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 및 별도로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장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장소 및 시간 내에 있은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여야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장 등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④ 대금지급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합 등의 명의의 법인카드(단체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법인(단체)카드 출납(인수인계)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카드사용의 제한) ① 카드 사용자가 주된 사용지역과 상이한 지역에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카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및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카드를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카드를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카드사용자는 조합의 법인카드를 대신하여 개인결제(개인카드, 현금 등)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개인결제를 한 경우 사용경위 및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확인의무 등) ① 감사는 조합 등 카드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여부 2.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여부 3.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등 조합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여부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감사는 점검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 산 및 회 계
제45조(회계처리방법) 조합의 장부작성, 증빙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1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정 보 공 개
제46조(관련자료의 공개 및 보존) ① 조합장 등은 법 제81조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과 그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 41조 5항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사는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카드사용 내역 점검결과를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47조(분기별 자금수지 보고) ① 조합장 등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 등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수지보고서 양식사례는 별지 제 5호 서식과 같다.
부 칙
1. 이 예산·회계규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관련법규 변경에 따라 임의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예산·회계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변경하고, 차후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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